전 문
[회신]
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 연접한 여러필지의 토지를 공유자 각자의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, 해당 토지의 특정필지를 특정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여 구분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「소득세법」제88조에서 규정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,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.
※ 관련참고자료
1. 질의내용 요약
○ 사실관계
| - 6필지 - 55,626㎡ - 감정가액 2,411백만원 - 12필지 - 61,948㎡ - 감정평가액 3,504백만원 - 8필지, - 42,237㎡ - 감정가액 4,565백만원 * 甲 50,091㎡, 3,493백만원(공유 1/2) 乙 50,091㎡, 3,493백만원(공유 1/2) 丙 50,091㎡, 3,493백만원(공유 1/2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- 6필지 - 55,626㎡ - 감정가액 2,411백만원 | | | | | | | | | | | - 12필지 - 61,948㎡ - 감정평가액 3,504백만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- 8필지, - 42,237㎡ - 감정가액 4,565백만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➡ ︵공유물분할 ︶ | 乙 소유 丙 소유 甲 소유 丙 소유 * 甲 41,225㎡, 3,488 백만원 단독 乙 47,081㎡ 3,487 백만원 단독 丙 60,612㎡ 3,504 백만원 단독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乙 소유 | | | | | | | | | | | 丙 소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甲 소유 | | | | | | 丙 소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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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| | - 6필지 - 55,626㎡ - 감정가액 2,411백만원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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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12필지 - 61,948㎡ - 감정평가액 3,504백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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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| | - 8필지, - 42,237㎡ - 감정가액 4,565백만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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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| | 乙 소유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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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丙 소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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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甲 소유 | | | |
| | | 丙 소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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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해당 필지 안에는 여러 갈래의 ‘구거’가 관통하고 있음) |
○ 질의내용
1.
구거가 다수의 필지 사이를 관통할 경우 다수의 필지를 연접
으로 보는지 여부?
2. 이 경우 지분율에 의한 3분의 1씩 분할하려고 하는데, 감정가액으로 균등하게 공유물분할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?
2.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
가. 관련 조세 법령 (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, 기본통칙)
○ 소득세법
(2014.12.23.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된 것)
제88조 【양도의 정의】
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"양도"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 이 경우 부담부증여(負擔附贈與)(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7조제3항
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(受贈者)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 <개정 2014.12.23>
1. 「도시개발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(保留地)로 충당되는 경우
2.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「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
○
소득세법
기본통칙 기본통칙 88-0…1【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】
① ~ ② 생략
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
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.
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
부분은 양도로 본다
.<개정 1997.04.08.>
④ ~ ⑤ 생략
나. 유사사례 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
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573(2011.07.21)
[ 회 신 ]
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
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, 상가는 계속하여
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・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
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
「소득세법」 제88조
에 따른 양도에
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,
그 구분의 등기 전・후의 지분 변동이
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
입니다.
○
부동산거래관리과-1436 (2010.12.03)
[ 회 신 ]
귀 질의의 경우,
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순차적으로
연접한
2필지 이상의 토지를 공
동소유자 중 특정인에게
특정
필지를
단독소유하게 하고 공동소유로 남겨둔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그 특정
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된 특정
인의
자기지분을 감소시키면서 서로의 지분을
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
자기
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
지분
증가분이 교환되는 재산의
유상이전(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
경우 포함)으로「소득세법」
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
으로
각 필지의 지분감소자
(금전 등의 대가를 별도로 받는 자)
에게 양도 소득세가
과세되는 것
입니다.
○
법규재산2011-533(2012.1.20)
[ 회 신 ]
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된 5필지 중
4
필지는 각각 1인 단독 소유로 하고 1필지는 2필지로 분할하여 각각 단독 소유로 소
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면적은 같으나 공유물 분할 전과 후의 토지가액이 달라진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이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필지를 2필지로 분할함으로써 공유물 분할 후 도로접면 상황 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필지를 무상으로 분할받은 때에는 그 가격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○
법규재산2014-384 (2014.04.24)
[ 회 신 ]
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과 같이,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연접하지 않은 2필지
이상의 토지와 건물을 각 필지별로 각각 1인이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
한 필지의
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되는
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
이며,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